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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공제조합 실시설계 공제요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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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 사업에서 설계 책임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엔지니어링 업체와 발주처에서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EGIC)의 실시설계 손해배상공제를 활용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실시설계 공제요율에 대한 기본 개념, 요율 적용 방식, 산출 기준 등을 정리하여, 실무자와 조합원들이 빠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1. 엔지니어링공제조합(EGIC) 개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엔지니어링업체들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공제조직으로,

  • 손해배상공제
  • 근로자재해공제
  • 장비공제
  • 지급보증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합니다.

설계업체, 감리업체, 시공참여 엔지니어 등이 가입하여 공제 상품을 활용하며, 발주처도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2. 실시설계 손해배상공제란 무엇인가

실시설계 손해배상공제는 조합원이 실시설계를 수행하다가 설계오류로 인한 민사적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한 공제입니다.

대상은

  • 공공기관 또는 민간 발주자의 설계용역
  • 실시설계(기본설계 포함 가능) 범위에 해당합니다.

설계의무 불이행, 오도된 기준 적용, 안전미비 등으로 인한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3. 실시설계 공제요율 적용 기준

실시설계 공제요율은 공제가입금액(설계비)  공제기간,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EGIC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합니다.

  • 공제요율은 통상 설계비 대비 일정 비율(%)로 산정
  • 기본적으로 1억 원 미만, 1억~10억 원, 10억 원 이상 등 구간별로 차등 적용
  • 공제기간은 보통 1년 기준, 이후 연장 시 추가요율 적용
  • 프로젝트의 복잡성, 구조물 유형, 과거 사고 이력 등에 따라 가감 요율이 적용될 수 있음

정확한 요율은 EGIC 공식 웹사이트의 공제요율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요율 산정 방식 및 공제료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실시설계 용역비가 3억 원이고, 요율이 0.25%인 경우 다음과 같이 공제료가 산정됩니다.

  • 설계비: 3억 원
  • 적용 요율: 0.25%
  • 공제료: 3억 × 0.0025 = 75만 원

단, 최소 가입요율이나 기본료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EGIC 상담을 통해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공제료 견적 신청 방법

EGIC 홈페이지에서는 조합원 및 발주처를 위한 공제료 견적 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EGIC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공제사업" → "공제요율" 클릭
  3. 공제 종류 선택 후 간단한 정보 입력
  4. 공제료 자동 계산 또는 견적서 신청 가능

신속한 상담을 원할 경우 지역별 EGIC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6. 마무리 안내

실시설계 공제요율은 프로젝트의 안전성과 사업 책임 분산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엔지니어링 업무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설계 리스크에 대비해 적절한 공제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공제요율은 공제금액과 기간, 프로젝트 위험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EGIC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요율을 확인하거나 견적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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